“10일내 정산 의무화”...고동진, 티메프 재발방지법 발의

입력 2024-08-09 14: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자(서울 강남병)가 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후원회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자(서울 강남병)가 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후원회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의 구매 확정 날짜부터 10일 이내 판매의뢰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지급 기한을 넘기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정산 주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사각지대를 악용해 큐텐 그룹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주기를 최장 70일로 운영하며 판매자에게 줘야 할 대금을 무이자로 빌린 돈처럼 사용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했다.

고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는 정산 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여 최대한 늦게 돈을 주는 온라인 쇼핑몰들의 배짱 영업과 관계기관 방임의 결과”라며 “그 피해가 우리 소상공인 및 중소 업자들에게 고스란히 가중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문턱서 극적 타결…성과급 제도 손질ㆍ특별보상 합의
  • 스벅 ‘탱크데이’ 파장, 신세계그룹 전방위 확산…정용진 고발·광주 사업 제동
  • 단독 국토부, 3년간 상장리츠 24건 검사에도 JR리츠 위험 감지 못해 [리츠부실 뒷북 대응①]
  • 체험학습 후 붕어빵 사줬다가 신고...“교육의 사법화 심화”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上-②]
  • 7000선 위협에도 하반기 눈높이는 높다…증권가 “고변동성 강세장 지속”
  • 전국 흐리고 비…오전까지 중부·남해안 집중호우 '주의' [날씨]
  • 투자를 ‘게임’처럼?⋯자꾸만 앱 켜게 만드는 증권사 MTS ‘위험한 설계’
  • 우승 혈투 속 역전패…수원FC 위민의 눈물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921,000
    • +0.3%
    • 이더리움
    • 3,155,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553,000
    • +0.18%
    • 리플
    • 2,025
    • -0.39%
    • 솔라나
    • 127,600
    • +1.43%
    • 에이다
    • 370
    • -0.54%
    • 트론
    • 533
    • +0.57%
    • 스텔라루멘
    • 214
    • -0.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40
    • +1.01%
    • 체인링크
    • 14,260
    • +0.92%
    • 샌드박스
    • 107
    • +2.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