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내 정산 의무화”...고동진, 티메프 재발방지법 발의

입력 2024-08-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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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자(서울 강남병)가 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후원회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자(서울 강남병)가 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후원회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의 구매 확정 날짜부터 10일 이내 판매의뢰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지급 기한을 넘기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정산 주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사각지대를 악용해 큐텐 그룹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주기를 최장 70일로 운영하며 판매자에게 줘야 할 대금을 무이자로 빌린 돈처럼 사용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했다.

고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는 정산 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여 최대한 늦게 돈을 주는 온라인 쇼핑몰들의 배짱 영업과 관계기관 방임의 결과”라며 “그 피해가 우리 소상공인 및 중소 업자들에게 고스란히 가중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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