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내 정산 의무화”...고동진, 티메프 재발방지법 발의

입력 2024-08-09 14: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자(서울 강남병)가 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후원회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자(서울 강남병)가 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후원회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의 구매 확정 날짜부터 10일 이내 판매의뢰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지급 기한을 넘기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정산 주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사각지대를 악용해 큐텐 그룹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주기를 최장 70일로 운영하며 판매자에게 줘야 할 대금을 무이자로 빌린 돈처럼 사용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했다.

고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는 정산 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여 최대한 늦게 돈을 주는 온라인 쇼핑몰들의 배짱 영업과 관계기관 방임의 결과”라며 “그 피해가 우리 소상공인 및 중소 업자들에게 고스란히 가중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도 주주환원 기대감 시장선 100조 이상 관측까지…구체적 규모는 미정
  • 외국인 1.7조 순매수에 삼전닉스 폭주…코스피 5.9% 급등
  • 바오家 네 자매의 다른 시간, 푸바오가 남긴 걱정 [해시태그]
  • '강남3구' 힘 빠졌는데 서울 집값은 더 올랐다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 단독 CJ CGV, 美 4D플렉스 법인 나스닥 상장 추진
  • SK하이닉스 노사, 성과급 60% 주식 지급…구성원·주주·사회 함께 성장
  • 용산공원도 국제업무지구도 평행선…김윤덕·오세훈 다음주 다시 만난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863,000
    • +6%
    • 이더리움
    • 3,212,000
    • +11.96%
    • 비트코인 캐시
    • 308,400
    • +7.98%
    • 리플
    • 1,808
    • +23.75%
    • 솔라나
    • 120,500
    • +7.3%
    • 에이다
    • 275
    • +11.34%
    • 트론
    • 467
    • +1.52%
    • 스텔라루멘
    • 256
    • +12.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00
    • +5.16%
    • 체인링크
    • 14,780
    • +8.28%
    • 샌드박스
    • 59.3
    • +7.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