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오픈채팅방·SNS 영업 금지…"대안 찾는 유사투자자문업계

입력 2024-08-0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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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유투업 오픈채팅방·유튜브 유료 영업 금지
블로그·카페로 영업 플랫폼 이동…이용자 게시물·댓글 차단해야
자본금 2억5000, 전문인력 갖춰 투자자문업 전환 추진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4일 리딩방 운영 및 홍보행위 금지에 따라 대안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모 투자 정보 오픈채팅방을 운영 중인 A 씨는 최근 블로그 운영도 병행 중이다. 이달 14일부터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 관련 리딩방을 운영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법 개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치이지만, 오픈채팅방으로 운영하던 때에 비해 정보 이용자가 줄어들 것 같아 못내 걱정 중인 상황이다.

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14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오픈채팅방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이 금지된다.

이에 더해 이익 보장 및 소실 보전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미등록 투자자문업자로 간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러한 제도 변경에 SNS 혹은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던 업체들 중 일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영업 플랫폼을 카페나 블로그 등과 같은 단방향 플랫폼으로 옮겨가거나, 유튜브 채널 기존 영상을 지우거나 댓글 사용을 미리 막아두는 식이다.

다만, 영업 플랫폼을 옮기더라도 양방향 소통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유료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이나 댓글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유료 영업에 해당하므로 관련 기능을 차단한 상태로 영업해야 한다.

기존 영업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투자자문업 전환을 추진 중인 경우도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투자자문업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 자본·인력 등 최소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는 자기자본 1억 원 혹은 2억5000만 원, 투자권유자문인력 상근임직원 1인 이상을 갖춰야 한다.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방치 체계도 갖춰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되는 만큼 심사 절차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14일부터 당장 투자자문업으로 전환될 업체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한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는 “연초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이후 법률 자문을 받으면서 법률 시행 후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내년도쯤 투자자문업 등록을 신청할 계획이다. 자본금 등 요건은 갖춘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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