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금 못 받을라" 상품 회수 나선 해외 셀러들…'직구족'도 타격 [티메프發 쇼크]

입력 2024-08-0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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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서울 강남구 큐텐 앞에서 피해자들이 회사 측에 빠른 환불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서울 강남구 큐텐 앞에서 피해자들이 회사 측에 빠른 환불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ㆍ위메프(티메프) 사태 후폭풍으로 티메프를 통해 상품을 해외에서 직접구매(직구)한 소비자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중국 현지 판매업체들이 한국에 도착한 상품까지도 회수에 나서면서 직구 이용자들이 상품은 물론 구매대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티몬 해외직구몰에서 샤오미 로봇청소기를 구매했지만 해당 상품의 통관을 대리한 군산 B특송업체는 "중국 현지 판매사 요청으로 상품을 반출할 수 없다"며 국내 택배사로의 인계를 돌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를 비롯한 피해자 300여명은 해당 특송업체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등으로 경찰에 집단 고소하는 등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처럼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못한 샤오미 로봇청소기 상품만 1000개 이상, 금액으로는 4억 원 규모가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티몬이나 위메프 또는 모회사인 큐텐 쇼핑몰에서 구매한 다른 직구 상품까지 포함하면 피해규모가 더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문제는 해당 상품이 소비자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이미 수입 통관된 상태라는 점이다. 세관당국도 이번 사건이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 들어온 상품의 경우 이미 수입 통관된 상품이어서 해당 상품이 국내에 유통되거나 해외 밀반출되면 소비자가 오히려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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