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개된다

입력 2024-07-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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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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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대표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어긴 사업주의 이름과 명단이 공개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골자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에 따르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 성명을 공개하는 등 제재 조치가 강화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어겨 명단이 공표된 누적 횟수도 공개한다. 기존에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미이행 사유 △실태조사 불응 사실 등을 공표해왔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학업,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이 경우,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영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시됐다.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교육·보육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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