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본격 시행

입력 2024-07-29 13: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달 5~16일 신청 접수…고용안정 및 인력난 해소 기대

(자료제공=산림청)
(자료제공=산림청)

산림청은 임업분야 인력난 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해 내달 5~16일 임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E-9) 신청이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조건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내국인 구인신청 후 7일 이상 채용이 되지 않은 경우 가능하다.

또한 구인신청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목적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임의로 이직시킨 사실이 없거나 임금을 체불하지 않아야 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임업분야 법인사업장으로 △종묘 생산업 △육림업(숲가꾸기) △벌목업(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국유림영림단 △원목 생산업 △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 등이다.

고용허가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www.eps.go.kr)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처음 신청하는 사업장은 정보 확인 및 등록을 위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고용허가서 발급 후 채용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임업인종합연수원에서 4주간 ‘임업 특화교육’을 받은 뒤 업무역량을 갖춰 각 사업장에 배치된다.

김점복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은 “청년층 외국인력 도입으로 임업분야의 고용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ESG 시즌2 열렸다…“이젠 착한 기업보다 검증되는 기업” [ESG 다음은 공시다]
  • 고유가 지원금 지급일,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 트럼프 “軍에 19일 예정 이란 공격 보류 지시”
  • 올라도 사고 내리면 더 사는 개미…변동성 장세 판단은
  • 나홍진·황정민·조인성·정호연…'호프' 칸 포토콜 현장 모습
  • 삼성전자 총파업 D-2⋯노사, 운명의 ‘마지막 담판’
  • 5.18 ‘탱크데이’ 격노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대표 해임…“일벌백계 본보기”[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5.19 14:0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447,000
    • -0.2%
    • 이더리움
    • 3,172,000
    • +0.28%
    • 비트코인 캐시
    • 565,500
    • -1.31%
    • 리플
    • 2,061
    • -0.72%
    • 솔라나
    • 126,600
    • -0.24%
    • 에이다
    • 375
    • +0.27%
    • 트론
    • 530
    • -0.19%
    • 스텔라루멘
    • 219
    • -1.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50
    • +0.13%
    • 체인링크
    • 14,480
    • +1.83%
    • 샌드박스
    • 106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