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尹 대통령 탄핵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침해”

입력 2024-07-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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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사유서 국회제출…“증언하면 검찰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대검찰청과 전국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민생침해 범죄 대응 강화 세미나’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대검찰청)
▲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대검찰청과 전국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민생침해 범죄 대응 강화 세미나’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대검찰청)

이 총장은 23일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출석 사유와 관련해서는 언론에 별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총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상황과 수사팀의 대면보고 내용, 수사에 대한 외압 여부,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이동에 관한 견해를 밝히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해 법령 취지와 헌법적 관행에 따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헌법과 법령 취지에 따라 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청원 법령에서는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한 청원을 수리‧처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조사권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국회 권한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조사로 인해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들을 거론했다.

앞서 이 총장은 국회가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16일에도 “온당하지 못한 처사”라며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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