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

입력 2024-07-23 10: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메뉴판식 특례와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2019년 처음 시행돼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43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37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일정, 법령정비 계획 필요사항 등을 명시해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이행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그 외 특구신청자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 등 법률개정안에 따른 체계 정비 등이 있다.

중기부는 특구제도 안착화를 위해서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 소관 규제부처가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법령 정비 및 규제 해소를 기대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다양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성과로서 규제 해소가 중요하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전략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23,000
    • -0.59%
    • 이더리움
    • 2,595,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296,400
    • -1.46%
    • 리플
    • 1,714
    • -1.32%
    • 솔라나
    • 110,200
    • +0.55%
    • 에이다
    • 241
    • -1.63%
    • 트론
    • 495
    • +0.2%
    • 스텔라루멘
    • 321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60
    • -0.62%
    • 체인링크
    • 11,870
    • -1.17%
    • 샌드박스
    • 85.2
    • -5.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