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F&F, 유럽서 3700억대 손배소 피소에 약세

입력 2024-07-19 14: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패션기업 F&F가 영국에서 협력업체로부터 3700억 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에 내림세다.

19일 오후 2시 30분 현재 F&F는 전 거래일보다 8.05% 내린 6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F&F는 세르지오 타키니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의류를 생산·판매하는 모빈 살(MOVIN SARL)이 F&F와 자회사 세르지오 타키니 오퍼레이션스(STO), 세르지오 타키니 유럽(STE) 등 8곳을 상대로 영국에서 370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F&F는 “모빈 살은 2024년 가을·겨울 시즌 디자인 컨펌 과정에서 가이드라인과 품질기준을 미준수해 일부 제품에 대한 라이센스 홀로그램 발급을 미승인했다”며 “일부 미승인 제품에 대한 판매 불가 및 임의로 자체 판매 시 라이센스 계약이 해지될 것을 우려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 금액은 모빈 살이 2023년도 연간 영업이익의 40년 치를 청구한 것으로서, 한 시즌 판매분이 승인되지 않아 발생할 손해에 대해 과장된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 준거지인 영국은 소송비용이 소송금액과 비례하지 않아 과대 청구가 손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F&F는 “당사는 STO로 하여금 위 내용으로 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당사는 STO의 주식을 100% 소유한 주주일 뿐이므로, 자회사인 STO와 손자회사격인 STE에 대해 유한책임을 부담해 배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0년치 영업이익에 달하는 과대한 금액을 요구한 점, 주주로서 유한책임만을 부담하는 당사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 점, 소송 제기 후 돌연 STO와 STE에 협상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소송은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일종의 기획소송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대표이사
김창수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5.11.14] 분기보고서 (2025.09)
[2025.11.10]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다 굽자→다 얼자⋯'퍼스널 컬러' 공식 뒤흔든 한마디 [솔드아웃]
  •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민관 손잡고 첨단전략산업 키운다
  • 숨 고르더니 다시 뛰었다… 규제 비웃듯 오른 아파트들
  • 연봉 2억 받으며 '혈세 관광'…나랏돈으로 즐긴 신보·예보
  • 통일교 의혹에 李 내각 첫 낙마…신속 대응에도 '후폭풍' 우려
  • 포브스 ‘세계 여성파워 100인’에 이부진·최수연 등 선정
  •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장 매몰 사고…정청래, 양부남 현지 급파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662,000
    • -2%
    • 이더리움
    • 4,763,000
    • -3.72%
    • 비트코인 캐시
    • 835,000
    • -1.36%
    • 리플
    • 3,002
    • -2.63%
    • 솔라나
    • 195,100
    • -4.6%
    • 에이다
    • 630
    • -8.56%
    • 트론
    • 419
    • +0.72%
    • 스텔라루멘
    • 363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780
    • -1.59%
    • 체인링크
    • 20,220
    • -4.13%
    • 샌드박스
    • 202
    • -4.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