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4-07-19 09: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10억 수수’로 복역 중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별도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 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총장은 서울 서초구 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전화 홍보를 담당한 선거운동원 7명에게 총 804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지급은 금지된다.

이 전 부총장은 이 돈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대신 지급하게 했는데, 이 때문에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함께 적용됐다.

이 밖에 같은 해 치러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과 관련해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전 부총장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제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대량의 녹음파일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로 이어졌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한국 선수 주요 경기 일정은? [그래픽 스토리]
  • 8개월 만에 두 번 파업은 피했지만…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갈등 뇌관 여전
  • 단독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이 2030…외국인 의료용 마약 처방도 5년새 60% 급증
  • SK하이닉스, 첫 합의안 부결 3주 만에 임단협 타결⋯성과급 현금 비중 50%
  • 단독 “무료라더니...해지하면 82만원 위약금” 성장앨범 갈등 5년간 805건[생애 첫사진의 함정②]
  • 일본기상청이 본 예비 태풍 '두쥐안', 경로 분석
  • K리그 ‘승부조작 사주’ 녹취 의혹…축구협회 내부 조사 착수
  • 오늘의 상승종목

  • 09.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40,000
    • +1.08%
    • 이더리움
    • 3,313,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300,300
    • +1.35%
    • 리플
    • 1,787
    • +1.13%
    • 솔라나
    • 135,500
    • +2.11%
    • 에이다
    • 268
    • -0.37%
    • 트론
    • 461
    • +1.54%
    • 스텔라루멘
    • 251
    • +4.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70
    • -1.1%
    • 체인링크
    • 15,090
    • +0.73%
    • 샌드박스
    • 46.3
    • +1.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