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의결

입력 2024-07-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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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형동(왼쪽 두 번째)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호영 위원장에게 의사일정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형동(왼쪽 두 번째)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호영 위원장에게 의사일정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우재준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 법안심사에 반발해 소위 표결 전 퇴장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소위 회의가 종료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당론이 곧 국회법으로 변질된 22대 국회가 안타깝기만 하다”면서 “근로자 개념을 키워서 입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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