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결혼하면 300만원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발의

입력 2024-07-15 16: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5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지역 당선인 초청 행사가 열리고 있다.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당선인이 포부를 밝히고 있다. 2024.04.25. (뉴시스)
▲25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지역 당선인 초청 행사가 열리고 있다.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당선인이 포부를 밝히고 있다. 2024.04.25. (뉴시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결혼하면 300만 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급여액 88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3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에 한 해 결혼하면 300만 원을 특별세액 공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세법상 혼인 장려를 목적으로 한 조세감면은 없다. 다만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혼인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2년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이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으로 ‘결혼자금 부족’이 꼽혔다.

안도걸 의원은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 및 초혼 연령의 상승 등으로 작년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 ·출산에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 : 「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 , 통계청 보도자료 , 2023.8.28. (안도걸 의원실)
▲자료 : 「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 , 통계청 보도자료 , 2023.8.28. (안도걸 의원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964,000
    • +1.27%
    • 이더리움
    • 4,402,000
    • +4.02%
    • 비트코인 캐시
    • 876,000
    • +10.19%
    • 리플
    • 2,779
    • +1.28%
    • 솔라나
    • 185,200
    • +1.2%
    • 에이다
    • 546
    • +0.92%
    • 트론
    • 417
    • +0.97%
    • 스텔라루멘
    • 321
    • +2.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700
    • +3.65%
    • 체인링크
    • 18,460
    • +1.43%
    • 샌드박스
    • 173
    • +1.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