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결혼하면 300만원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발의

입력 2024-07-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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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지역 당선인 초청 행사가 열리고 있다.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당선인이 포부를 밝히고 있다. 2024.04.25. (뉴시스)
▲25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지역 당선인 초청 행사가 열리고 있다.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당선인이 포부를 밝히고 있다. 2024.04.25. (뉴시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결혼하면 300만 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급여액 88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3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에 한 해 결혼하면 300만 원을 특별세액 공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세법상 혼인 장려를 목적으로 한 조세감면은 없다. 다만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혼인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2년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이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으로 ‘결혼자금 부족’이 꼽혔다.

안도걸 의원은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 및 초혼 연령의 상승 등으로 작년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 ·출산에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 : 「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 , 통계청 보도자료 , 2023.8.28. (안도걸 의원실)
▲자료 : 「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 , 통계청 보도자료 , 2023.8.28. (안도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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