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병합심리 안 한다

입력 2024-07-15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 중 물을 마시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 중 물을 마시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을 수원지법 대신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며 ‘토지관할 병합’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오후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 사건에 관련해 기각 결정이 등록됐다”고 밝혔다. 기각 결정문에는 별다른 이유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가 지난 1일 법원에 제출한 토지관할 병합 신청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 11일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 관련 사건이 서로 다른 법원에서 진행될 경우,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한 개 법원에서 병합 심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 측은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된 대북송금 관련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제33부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특혜 및 성남FC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그러나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0일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사실이 서울중앙지법 관할과 관련이 전혀 없다”면서 이 같은 병합 심리 신청에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은 또 “경기지사 시절 있었던 사건으로 공동 피고인들이 수원지법에서 판결을 받았거나 심리가 진행 중”이라면서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수원지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도 짚었다.

이 전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이던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 달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19,000
    • +0.65%
    • 이더리움
    • 2,667,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304,700
    • -0.1%
    • 리플
    • 1,513
    • -1.05%
    • 솔라나
    • 105,200
    • +0.29%
    • 에이다
    • 273
    • -0.36%
    • 트론
    • 466
    • -0.64%
    • 스텔라루멘
    • 238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00
    • -0.11%
    • 체인링크
    • 11,610
    • -0.85%
    • 샌드박스
    • 59.23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