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준호, '제조물책임법' 발의..."자동차 급발진, 제조사가 입증해야"

입력 2024-07-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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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 제공=정준호 의원실)
▲정준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 제공=정준호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경우 제조업자가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되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정상사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음 △제조업 측의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음 △결함이 아니면 통상적으로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모두 증명해야만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자동차 등 복잡한 제조물의 경우는 일반 소비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증을 시도하더라도 관련 자료 확보가 어렵고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클 뿐 아니라 기술 이해도가 적어 법원에서 해당 사실을 인정받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비자가 특이 사실이 녹화된 영상자료나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할 경우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제조업자가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여 공평 타당한 손해의 확정과 배상책임이 이뤄지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일반 소비자인 피해자가 결함의 존재,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외국의 사례처럼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물의 경우에는 "제조사가 재판 과정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결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그러지 못하면 배상하도록 하는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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