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 단지내 도로로 포함, 학교장에 교통 안전관리 의무 부과

입력 2024-07-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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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숭실대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숭실대)
▲숭실대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숭실대)
앞으로 대학도 단지내 도로에 포함돼 학교장에 교통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해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해서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349개 학교(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고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정한다.

또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등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시‧도지사 등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일간신문(2개 이상)과 지자체 누리집에 14일 이상 공고하고(필요 시 공청회 개최 가능),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반영 여부를 검토해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해당 지역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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