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규제 완화조치 1년 연장

입력 2024-06-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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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1일까지…거주 주택 낙찰받거나 신규 주택 구매 시 완화된 LTV·DSR 규제 적용

금융위원화는 26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 1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달 3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의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조치를 내년 6월 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거주 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완화된 LTV·DSR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4억 원 한도 내에서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이 제외되고, 피해주택 경락자금의 경우 낙찰가액 전액(100%)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일반 주택구매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비규제지역에 한해 LTV 규제가 80%까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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