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홍근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 선점" 국회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4-06-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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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원구성 지연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원구성 지연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원 구성에서 원내 제1당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원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가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의 수를 의석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제1교섭단체부터 희망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갈 수 있다.

그동안 국회의장도 원내 1당에서 후보를 내고 본회의에서 선출해온 관례도 개정안에 명문화했다.

2년마다 이뤄지는 원 구성에서 해당 연도 6월5일까지는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같은 달 10일에는 상임위별 위원을, 12일에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게끔 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별도의 법제 전담기구에 넘기고,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의 원 구성이 개원 후 3주 넘게 지연된 것은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국회법의 미비 때문"이라며 "원 구성 때마다 소모적 갈등이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22대 국회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법사·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자 국민의힘이 '국회 관례에 어긋난다'고 반발하면서 한 달 가까이 원 구성이 늦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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