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청문회 동행명령권 부여·위증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입력 2024-06-25 18: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과 참석자들이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및 국회 증감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과 참석자들이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및 국회 증감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청문회에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뒤늦게 위증 등이 발견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청문회의 경우에도 증인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조사와 같은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뒤늦게 위증 등이 발견된 경우에도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에서만 상임위원장 권한으로 동행명령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을 통해 이를 청문회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한 것이다.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이러한 증인들의 국회 무시 행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63,000
    • -0.03%
    • 이더리움
    • 3,457,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0.22%
    • 리플
    • 2,136
    • +0.38%
    • 솔라나
    • 128,900
    • +1.18%
    • 에이다
    • 377
    • +1.34%
    • 트론
    • 480
    • -1.64%
    • 스텔라루멘
    • 258
    • -1.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00
    • +0.97%
    • 체인링크
    • 14,030
    • +1.3%
    • 샌드박스
    • 124
    • +7.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