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6-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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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검찰‧이 전 대위 항소 모두 기각
法 “유명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 보여줬으면”
이 전 대위 “상고는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

▲뺑소니와 우크라이나 참전 여권법 위반으로 2심 선고를 받은 이근 전 대위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뺑소니와 우크라이나 참전 여권법 위반으로 2심 선고를 받은 이근 전 대위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 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가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판사) 심리로 열린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대위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진료 기록 등이 모두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부합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4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전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유명인으로서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위는 재판 후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를 간 것을 인정했으니 (재판) 결과를 예상했다”면서도 “여권법 위반은 당연히 받아들이지만 뺑소니는 인정할 수 없다.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고 한 달 넘게 지나고 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며 “변호사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 시도했지만 연락이 안 돼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기 위해 공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위는 상고 의사를 묻는 말에 “변호사와 상의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8월 1심은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과 이 전 대위 측은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이 전 대위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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