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유류세 인하율 축소…휘발유 20%ㆍ경유 30% 적용

입력 2024-06-17 1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가하락 추세ㆍ재정여건 등 고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고심중인 가운데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2개월만에 1600원대를 기록했다. 경유가격도 소폭 상승해 1500원대를 나타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주유소.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고심중인 가운데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2개월만에 1600원대를 기록했다. 경유가격도 소폭 상승해 1500원대를 나타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주유소.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ㆍ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한시 조치가 올해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다만 최근 유가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휘발유 인하 세율이 내달부터 기존 25%에서 20%, 경유 인하 세율은 37%에서 30%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20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에 대해 205원(25%) 인하된 리터(ℓ)당 615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212원(37%) 인하된 369원이다.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의 경우 73원(37%) 내린 130원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올해 7~8월 연장되지만 탄력세율은 낮아진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된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이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는 174원, LPG부탄은 61원의 세부담이 경감되는데 현재보다는 경감 폭이 축소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도 올해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휘발유,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고시 내용을 보면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이달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대비 115%, LPG부탄은 전년대비 120%)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올해 9월 30일까지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43,000
    • +0.5%
    • 이더리움
    • 3,157,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550,500
    • -0.72%
    • 리플
    • 2,031
    • -1.22%
    • 솔라나
    • 125,900
    • -0.08%
    • 에이다
    • 372
    • +0%
    • 트론
    • 531
    • +0.38%
    • 스텔라루멘
    • 214
    • -1.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40
    • -1.67%
    • 체인링크
    • 14,150
    • +0.5%
    • 샌드박스
    • 106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