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항소심, 박성민 측 “삭제 지시한 적 없다” 주장

입력 2024-06-13 14: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태원 참사 이후 핼러윈 대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이후 핼러윈 대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앞두고 인파 위험을 예상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3일 오후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남성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용 전자기록등 손상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양형이 너무 적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박 전 정보부장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보고서를 삭제 지시한 사실이 없고 삭제를 지시할 동기도 없다”면서 사실오인을 주장했다.

또 “법리적으로는 관련 문건이 공용 기록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 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원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을 모두 다툴 것을 예고했다.

반면 박 전 정보부장과 함께 기소된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양형만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정보과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전 정보과장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양형부당에 대해서만 항소한다”면서 “피고인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다른 혐의자들과의 처벌 형평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위험분석’ 보고서와 핼러윈 축제 관련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등 4건의 정보 보고서를 참사 후에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보고서에는 2022년 할러윈 데이에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밀집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월 “진상규명 및 책임소재 파악에 대한 전 국민적 기대를 저버려 사건을 은폐, 축소함으로써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유죄 선고한 바 있다.

박 전 정보부장과 김 전 정보과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은 7월 25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코스피, 장중 ‘6천피’ 찍고 5960선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21,000
    • +3.76%
    • 이더리움
    • 3,502,000
    • +7.32%
    • 비트코인 캐시
    • 647,000
    • +1.73%
    • 리플
    • 2,023
    • +2.22%
    • 솔라나
    • 126,600
    • +3.69%
    • 에이다
    • 360
    • +1.41%
    • 트론
    • 473
    • -1.46%
    • 스텔라루멘
    • 231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30
    • +1.47%
    • 체인링크
    • 13,550
    • +4.15%
    • 샌드박스
    • 114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