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어린이집 종사자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 점검

입력 2024-06-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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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청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청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확인한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28일까지 이뤄지는 점검대상은 지역 내 728곳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와 보육 교직원, 특별활동강사, 보육실습생, 운전기사, 청소인력, 공익근무요원 등 7000여 명이다.

시는 이들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확인과 함께 취업제한 대상 여부도 조사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채용 전 운영자가 조회를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적발된 어린이집 운영자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자의 해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땐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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