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립준비청년 '법률 안전망' 확대…다음 달부터 상시 법률상담

입력 2026-08-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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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립준비청년 법률상담'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법률상담'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 대상 법조계 후원·봉사를 통해 '법률 안전망'을 확대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보호연장 시 25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로 서울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1150명(7월 말 기준)이며 매년 평균 115명 정도가 사회로 나온다.

시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함께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법률 상담'을 무료로 운영 중이다. 지난해부터 총 89명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했고, 올해는 2명에게 소송비용도 지원했다.

상담은 채권채무·임대차·전세사기 등 민사금융이 35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명의도용·보이스피싱 등 형사범죄피해가 31건(34.9%), 상속·가정폭력 등 가사가 19건(21.3%), 노무·산재가 4건(4.5%)이었다.

시는 다음 달부터 법조계의 후원·봉사를 통해 상시 법률상담도 시작한다. 최근 복잡한 민·형사 사건 상담이 늘고 있는 만큼 맞춤형 수사 대응 가이드와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움마켓' 특화과정을 개설해 보이스피싱·금융사기·명의도용 등 생활밀착형 범죄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법학 전공 자립준비청년에게 법조계 선배가 조언하는 '진로 멘토링'도 신설한다. 자립준비청년을 최일선에서 만나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사회복지사 대상 실무 법률 대응 교육도 진행한다.

무료 법률 상담을 원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이나 홈페이지 신청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청년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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