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언론정상화 3+1법' 당론 추진...방송3법 재추진·방통위법 개정

입력 2024-06-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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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발대식 및 1차 회의에서 한준호 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발대식 및 1차 회의에서 한준호 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의결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언론정상화 3+1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정상화 3+1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보완해 재발의하고,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방통위 회의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수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송3법 개정안에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시민사회·학회·현업단체로 나누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현재 TF 소속의 이훈기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방송3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민주당을 비롯해 7개 야당이 '언론탄압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의한 방송3법 개정안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겼다.

TF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언론정상화 3+1 법안'은 여야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해당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인 언론탄압 및 방송통제를 막고 공영방송이 '친윤어용'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TF 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입법 공청회를 진행해 전문가와 관계자 의견을 듣고,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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