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하이브, 민희진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인용에 내림세

입력 2024-05-31 09: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이브가 내림세다.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는 소식이 매도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31일 오전 9시 8분 기준 하이브는 전일 대비 2.65%(5400원) 내린 19만86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아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임시주총을 통한 민 대표 해임을 추진해왔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단독 美 육군장관도 한화 언급…자주포, 獨 제치고 승기 잡나 [한화 美방산 정조준]
  • 금감원, ‘스페이스X 0주’ 무기한 검사…판매사 책임론에 갇힌 해외 IPO
  • "전세대출이 집값 올렸다"…주거금융 체계 대전환 오나 [포스트 전세시대 ③]
  • '60조 잠수함 수주전' 한ㆍ캐나다 정상회담⋯이 대통령 "韓, 방산 강국" [종합]
  • 내수보단 해외로…아시아·美 판로 찾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
  • 오스틴·김도영, 홈런왕 경쟁 ing
  • 한낮 31도 무더위⋯퇴근길 전국 내륙 소나기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6.17 14: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925,000
    • -0.18%
    • 이더리움
    • 2,693,000
    • +1.74%
    • 비트코인 캐시
    • 322,600
    • -2.83%
    • 리플
    • 1,828
    • -0.6%
    • 솔라나
    • 110,600
    • +0.09%
    • 에이다
    • 260
    • -1.89%
    • 트론
    • 478
    • +0.21%
    • 스텔라루멘
    • 335
    • +4.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00
    • +0.53%
    • 체인링크
    • 12,530
    • +1.54%
    • 샌드박스
    • 80.5
    • +0.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