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노란우산공제, 재난·질병 때도 받고 중간정산도 가능”

입력 2024-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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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를 재난·질병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으면 공제금 중간정산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이다.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6월 1일부터는 현행 공제금 지급 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해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때도 공제금을 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금 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받더라도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그간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가 이번 개편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더욱 확대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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