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대통령 소환 조사?…오동운 “일반론으로 동의”

입력 2024-05-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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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성역 없이 수사하겠다”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 사건을 성역 없이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할 의지 갖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외압 정황이 드러나고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커지는데, 필요하면 대통령을 소환조사가 가능한가’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순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일반인과 다른 조금 예외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수사 대상이 맞다. 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채 상병 사건의 특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공수처는 입법부 결정에 따라서, 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수처가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지만,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와 그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해 국가 투명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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