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가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된 정재호 주중국대사에 대한 감사 결과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정 대사는 징계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이어가게 됐다.
7일 외교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 대사는 주재관 대상 교육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가 이뤄질 정도는 아니라고 외교부는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다른 사안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어 ‘불문 종결’하기로 했다.
3월 초 주중대사관에 근무 중인 주재관 A씨는 정 대사에게 폭언 등 갑질을 당했고, 정 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외교부 본부에 제출했다.
이에 외교부는 즉히 지난달 15일부터 베이징 현지에 감사팀을 보내 열흘에 걸쳐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정 대사는 3월 28일 입장문을 통해 “언론의 보도 내용은 일방의 주장만을 기초로 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정 대사는 윤석열 정부 첫 주중대사로 중국 정치경제 전문가다. 윤 대통령과는 충암고 동기동창이기도 한 정 대사는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 정책 자문을 맡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