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입력 2024-05-06 10: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자지갑 복구해 범죄수익 환수한 첫 사례…“피해자에게 “돌려줄 것”

(뉴시스)
(뉴시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은닉된 이더리움이 보관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7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프로그래머 A(남ㆍ50) 씨는 2019년 1~2월께 자신의 개발한 코인이 상장되고, 해당 코인을 사용한 게임이 상용화된다고 속여 피해자 156명으로부터 146억 원을 가로챘다.

같은 해 6월 A 씨는 이더리움 1796개를 받아 보관하던 중 자신의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등 배임 혐의도 있다. 지난해 7월 1심은 배임 혐의에 대해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배임 역시 유죄로 판단, 올해 1월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약 53억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A 씨가 이더리움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후 비밀복구 구문을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황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2심 선고가 확정되면 A 씨가 23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된다며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했다. 종전 추징 선고가 확정되면 A 씨가 약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본다는 이유에서다. 2심 선고 당시 이더리움 시가는 약 53억 원이었다. 하지만 시세변동으로 현재 약 76억 원으로 가액이 상승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박탈하려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취지에 반한다"라며 "대법원에 발견된 이더리움 1796개에 대해 몰수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의 전자지갑. (자료 제공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피고인의 전자지갑. (자료 제공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찰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사기 피고인의 개인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돼 있던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번째 사례다.

검찰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환부 절차를 개시해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할 예정이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코드(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가 니모닉코드를 숨겼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알아낼 수 없어 이더리움 몰수가 어렵다고 보고 판결 당시 시가만큼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에게서 압수한 물품들을 모두 재검토해 니모닉코드를 알아냈다. 또 전자지갑에 연결된 소프트웨어를 바꾸고 수동으로 복구를 거듭한 끝에 지갑 내부의 여덟 번째 계정에 숨겨진 이더리움을 확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99,000
    • -0.69%
    • 이더리움
    • 3,452,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0.8%
    • 리플
    • 2,135
    • +0%
    • 솔라나
    • 128,400
    • +0.39%
    • 에이다
    • 374
    • +0.54%
    • 트론
    • 481
    • -1.43%
    • 스텔라루멘
    • 258
    • -1.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40
    • -0.68%
    • 체인링크
    • 14,000
    • +0.79%
    • 샌드박스
    • 118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