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입력 2024-04-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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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수사 요청 27명, 자료 송부까지 연루가 49명
지역 선관위 경력채용 167회 과정서 전부 규정 위반
‘세자’로 불리던 전 사무총장 아들, 없는 자리 만들어 채용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감사원이 30일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선관위 직원들의 자녀 채용 비리에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고위직뿐 아니라 국장, 상임위원, 과장 등 중간 간부까지 포함됐다. 검찰 수사 요청 외 참고 자료 송부한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 연루자는 49명에 달한다.

이날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선관위 사무총장 등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선관위 친인척 채용을 포함해 조직·인사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있는 감사원은 직원의 자녀 채용 청탁이 빈번했고, 경력경쟁채용(경채)가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 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돼온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 1명과 사무차장(차관급) 1명, 시‧도선관위 상임위원(1급) 1명 등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에 대해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른 전‧현직 직원 21명에 대해서도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보냈다.

감사원이 선관위 특혜 채용이 주로 지역 선관위 경채에서 발생한 정황을 파악하고 2013년 이후 시행된 경채 167회 과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모든 회차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확인된 위반 건수만 800여건에 달한다.

선관위 직원들은 채용 담당자에 연락 자녀 채용을 청탁하거나 선거 담당자가 선거법 관련 지도‧감독 대상인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직원 자녀의 전출 동의를 청탁‧압박했고, 청을 받은 선관위 채용 담당자들은 다양한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해 직원 자녀를 합격 처리했다.

없는 자리도 만들어 고위직 자녀 채용

중앙‧인천 선관위는 경채를 하면서 선발 인원 산정부터 채용 방식, 설 전형 우대 요건과 시험 위원 구성 등 모든 과정에서 전 선관위 사무총장 A씨 아들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는 2019년 9월 경채 수요 조사에서 인천 선관위가 6급 이하 인원 정원 초과라고 제출했으나, 합리적 이유 없이 경채 인원 1명을 배정했다.

인천 선관위는 규정과 달리 3명의 면접위원을 A씨와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구성했고, 이 중 2명이 A씨 아들에게 만점을 줬다. A씨 아들은 2명 선발 중 2순위로 합격했다.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내부 메신저에서 A씨 아들을 ‘세자’로 칭하며 대화하거나, A씨의 ‘과도한 자식 사랑’ 등을 언급했던 사실도 공개했다.

전남선관위는 2022년 2월 경채 면접에서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작성조차 없이 전 사무총장 B씨의 자녀를 합격시킨 것으로도 나타났다. 당시 내부 위원인 4급 과장 2명은 외부 위원들에게 순위만 정해주고 평정표 점수는 비워둔 채 서명해 제출하라고 요구해, 미리 정해둔 응시자들이 합격할 수 있게 점수를 써넣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충북 선관위는 2018년 3월 당시 사무차장 C씨의 청탁을 받아 비공개 채용에 나섰다. 이후 C씨 자녀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 등에 내부 위원만 참여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를 특혜 채용했다.

합격 여부 사후 임의 결정 후 면접 점수 조작

서울선관위는 2021년 10월 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 D씨의 자녀가 응시한 경채 면접에서 내부 위원들이 면접 점수를 사후 수정했다. 서울선관위 인사 담당 과장 등 내부 위원 4명은 면접시험 평정표를 연필로 작성해 제출하고, 외부 위원이 귀가한 뒤 응시자 2명을 탈락시키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집계 결과 이들 응시자 2명이 합격자 순위 내에 있자, 인사 담당 과장은 다른 내부 위원들에게 이들을 최하위 순위로 바꾸자고 제안한 뒤 인사 담당자에게 수정을 지시했다.

경남선관위는 2021년 7월 경채에서 당시 경남선관위 과장으로 근무하던 E씨의 청탁으로 E씨의 자녀는 미리 합격자로 내정했다. 경남선관위 과장은 채용 계획 수립 전부터 인사 담당 과장과 인사 담당자에게 자녀의 응시 사실을 알린 뒤 이후 전화‧SNS‧이메일‧메신저 등으로 수시로 채용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청탁받은 인사 담당 과장은 직접 면접시험 내부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시험 종료 후 인사 담당자를 불러 E씨의 자녀가 포함된 5명의 합격자 명단을 전달했다.

지자체엔 선관위 자녀 인사 청탁

충북선관위는 2019년 11월 전 청주시상당구선관위 국장 F씨의 자녀가 경채에 응시하자 자녀가 소속된 지자체가 자녀의 전출에 동의하도록 관할 선관위가 선출직인 군수를 여러 차례 압박했다.

애초 군수는 인사 원칙에 어긋난다며 전출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잇따른 청탁과 설득에 의해 결국 전출에 동의했고, F씨의 자녀는 충북선관위 모든 면접위원으로부터 1순위로 평가받아 합격했다.

경북선관위는 2021년 7월 경채에서 소속 간부 직원이었던 G씨의 자녀가 응시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응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서류 시험에 부당 개입해 합격 처리했다. 또 G씨의 자녀가 면접 결과 1순위로 합격하자 소속 기관의 전출 부동의에도 의원면직하게 한 뒤 임용을 강행했다.

이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는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나 징계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에서 채용 비리 관련자들이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앞선 자체 특별감사를 말 맞추기 기회로 이용하는 등 증거 인멸과 은폐 시도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선관위의 채용 외 조직·인사 분야에서도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 운영과 편법적 조직 운영, 유명무실한 내부통제 운영 등의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 선관위 사무국장이 '셀프 결재'를 통해 같은 진단서를 반복 사용하는 방식으로 100여일 무단 결근하거나 허위 병가로 약 70차례, 170일 이상 해외 여행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조직·인사 실태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속히 최종 감사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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