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임원 '주식 보상',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입력 2024-04-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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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총수일가 지분율 확대수단 악용 우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주식거래를 지급하도록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총수일가나 임원에게 성과 보상으로 주식을 주도록 약정하는 것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대기업집단 소속의 비상장사는 임원의 변동을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 개정 내용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크게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 현황 △물류·IT 서비스 거래 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서는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임원의 변동 등 4가지다.

먼저 기업집단 현황 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공시에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지급(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 공시 양식이 새롭게 추가됐다.

RSU는 성과 달성이나 일정 기간 재직 등의 조건을 충족한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무상으로 주는 제도다. 이 외에 스톡그랜트(Stock Grant),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RSA) 등도 주식지급거래 약정에 포함된다.

매뉴얼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기업들은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총수 일가 및 임원)과 주식 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래 취지와 달리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현재 공시양식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에 매도가액만 공시돼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며 "매뉴얼 개정에 따라 주식지급거래 약정에 의한 총수일가 등의 지분변동 내역, 장래 예상되는 지분변동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사업보고서에 주식지급약정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이미 공시서식을 개정했고, 공정위는 비상장사도 공시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주식지급약정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양식 개정도 이뤄진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항목 중 물류·IT 서비스 거래 현황에서 매입 내역 공시 의무가 없어졌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비상장사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을 공시할 때 작성하는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항목에서 채무보증 기간란도 삭제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반영해 비상장사 현황공시 중 임원의 변동 항목은 개정법 시행일인 8월 7일 이후 공시 의무가 사라진다.

개정된 공시 매뉴얼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내달 중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시양식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현황공시의 경우 2024년 연 공시 및 1분기 공시부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양식이 반영되는 즉시 새로운 공시매뉴얼에 따라 공시를 진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설명회를 통해 바뀐 공시 양식과 작성 방법을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 맞춰 공시정보의 효용을 높이는 한편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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