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국적자도 주민등록 발급받았다면 국적 취득 인정”

입력 2024-04-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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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원고 승→2심 원고 패…대법원서 다시 뒤집혀
“주민등록 등 문서 발급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행정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을 부여한다면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 등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비보유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A 씨와 B 씨는 각각 1998년, 2000년생으로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들의 부모는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1년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쳤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원고의 부모가 2008년 혼인신고를 하자, 담당 행정청인 제주시는 2009년 애초 원고들에 대한 출생신고가 ‘외국인 모와의 혼인외자의 출생신고’에 해당한다며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했다. 다만 원고들은 17세가 되던 해에 각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후 A, B 씨는 2019년 1월 국적보유판정을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다’라며 국적비보유 판정을 내렸다. 이에 두 사람은 해당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복수의 행정청이 공신력 있는 문서인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에 원고들을 등재해 관리해온 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 단순한 형식적‧절차적 미비를 이유로 무국적 상태로 내모는 것이 허용돼선 안 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무렵 4차례에 걸쳐 부모 측에 사실을 알렸고, 유선으로 국적취득 절차를 안내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철회됐다고 볼 수 있고 원고들의 부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비록 원고들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됐다거나 부모에게 국적 취득이 필요하다는 점이 안내됐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주민등록이 유지된 이상 공적인 견해표명도 계속 유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은 미성년자였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신뢰를 부여하다가 성인이 되자 그에 반하는 처분이 이뤄진 탓에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됐다”며 “원고들의 신뢰에 반하여 이뤄진 사건 판정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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