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취재하려 ‘경찰 사칭’한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

입력 2024-04-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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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MBC 취재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동주거침입과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를 받는 MBC 기자 2명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상고한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MBC 기자 2명은 2021년 7월 김 여사의 박사 논문 검증을 위해 취재를 하다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김 여사의 지도교수를 찾기 위해 경기 파주시의 주택 앞에 주차된 차량 주인에게 “파주 경찰서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며 지도교수의 집 주소를 물었다.

두 사람은 지도교수를 찾기 위해 주택 주변을 돌며 창문을 열어 내부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 행위가 ‘침입’이라고 보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죄도 적용했다.

1심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두 사람에게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정·상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찰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국가기능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쳤다”라며 “하지만 피해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믿지 않았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치밀하거나 계획적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또 “주택 창문을 열어본 행위는 거주자를 찾거나 불러내기 위한 행위”라며 “거주자 의사에 반해 주택 안으로 들어가려는 행동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판단이 맞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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