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영업정지 처분 유예 제도 도입”…소상공인 공약

입력 2024-04-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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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도봉구 쌍문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도봉살리기' 김재섭 도봉구갑, 김선동 도봉구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도봉구 쌍문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도봉살리기' 김재섭 도봉구갑, 김선동 도봉구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4일 서울 도봉구 유세에서 “우리는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당”이라며 이런 공약을 직접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영업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신분증 위조, 먹튀용 고발 등 업주의 귀책 사유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직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주고, 지역 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장 규모·고용인원·매출액 등을 고려해 탄력 있게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영업자들이 사소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중한 제재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먹거리로 장난치고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강화하겠지만, 누가 봐도 억울한 사안은 유예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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