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상공인 대위변제 유동성 위기 터질라…신보중앙회, 적정 자본 규모 검토

입력 2024-04-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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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을 재보증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가 적정 자본 규모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신보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 대위변제율이 3% 넘게 치솟으면서 신보중앙회가 보유한 자본은 지난해 말 기준 40% 가까이 줄었다. 올해 예산도 1200억 원대 수준으로 편성돼 안정성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적정 규모의 자본을 파악해 대위변제 급증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일 본지 취재 결과 신보중앙회는 지난달 중순 재보증사업 적정 기본재산(자본) 규모를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소상공인 대출 리스크가 경제 뇌관으로 불릴 만큼 부실이 커지고, 이로 인해 신보중앙회의 자본이 급격히 감소하자 안정적으로 사업을 꾸리기 위해 최소한 어느 정도 규모의 자본이 필요한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17개 지역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신보중앙회는 지역신보들이 보증한 금액 일부를 재보증해 각 지역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신보중앙회의 자본 규모는 급격히 감소했다. 그간 신보중앙회의 자본 규모는 2020년 3831억 원에서 △2021년 6114억 원, 2022년 7370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지난해 46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36.8% 가라앉았다. 소상공인 대출 대위변제가 급격히 늘면서 신보중앙회의 손실보전순지급률(재보증 잔액 중 손실보전금 지급비율)이 함께 높아진 탓이다.

대위변제는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빚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는 것을 말한다. 각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을 대신해 은행대출을 갚아주는 일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대위변제율은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2.04% 수준을 보이다가 2020년 1.14%로 낮아졌고, 이후 2021년과 2022년 각각 1.01%, 1.1%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기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으로 미뤄졌던 부실이 지난해 본격화하면서 작년 말 기준 대위변제율은 4% 육박한 3.87%까지 치솟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신보중앙회는 대위변제율이 현재 추세를 유지할 경우 신보중앙회의 자본 규모도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15~2019년 신보중앙회의 자본 규모가 2000억 원대를 유지했던 점을 고려하면 아직 안정적인 추세지만, 경기 변동성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대출 상환 여력을 고려할 때 신보중앙회의 자본이 바닥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보중앙회의 자본 여력이 떨어지면 지역신보의 소상공인 자금 지원 업무 역시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중기부와 신보중앙회는 예측할 수 없는 손실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선 일정 규모의 자본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위변제율이나 순지급율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상황이 악화해 우발적 채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 완충 자본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게 얼마인지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보중앙회 예산 편성 방식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보중앙회는 전년도 손실금을 출연금으로 보전해주는 수지차 보전으로 예산을 받고 있다. 올해 예산은 1254억 원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손실에 대비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 예결위는 신보중앙회의 자본 규모가 7000억 원(2022년 기준)을 넘어서는 데다, 수지차보전 방식으로 재보증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자본을 축적할 필요성이 낮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보중앙회 측은 “법적으로 기본재산 보유가 명시돼 있지만 예산 편성 방식으로 인해 외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예측 오류 등으로 결손이 발생하면 대위변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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