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입력 2024-04-03 06:00 수정 2024-04-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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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경 사회경제부 차장

▲ 박일경 사회경제부 차장
▲ 박일경 사회경제부 차장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51분 동안 읽어 내려간 대국민 담화문에 다시 ‘카르텔’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카르텔은 사업자 집단의 부당한 독과점 연합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담합’이라 일컫는다. 이는 형사 처벌되는 불법행위다. 전 세계 주요국 공정거래법 입법례를 봐도 △카르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불공정 거래행위 등 4가지 유형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다른 유형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카르텔에 관해서는 범죄라는 인식에 이견이 없다.

의사 직역을 이 같은 유형의 범죄 집단에 준하게 보면서 대화하자는 제의가 먹힐지 의문이 든다. 국어사전에는 대화란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이라고 정의한다.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정부는 자진 복귀하면 면허 정지 등 책임을 감경하겠다고 달랜다.

이는 마치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사가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플리바게닝’을 떠올리게 한다. 네 죄를 알면 형량을 줄여주는 협상에 응할 의향이 있다는 데 대화가 가능할까.

이처럼 의정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자신들을 범죄자 취급하자 의사들 또한 정부를 범죄자로 몬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은 지난달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직권남용(職權濫用)’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 당국이 의료법에 의거해 전공의 복귀 명령을 내리자, 의사들은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근무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반격했다.

한 부장판사는 “요새 걸핏하면 너도나도 직권남용이라고 고소·고발을 하는 통에 정작 ‘진짜 나쁜 사람’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형사재판 본연의 업무가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두 개 재판부는 약 5년에 걸쳐 사실상 이 사건만 심리했다. 그만큼 다른 사건 처리는 지연됐다.

직권남용죄는 정책 판단 문제를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직권남용은 형사 처벌보단 내부 징계 대상에 가깝기 때문에 입법론으로 폐지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의사들이 돌아봐야 할 지점이다.

나와 입장이 반대되는 상대방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하는 일이 자칫 무의미하게 시간만 잡아먹을 수 있다. 때론 지루한 논쟁이 이어지며 소모적이라 비하될 수 있다. 하지만 대화로 풀고 합의하면 서로 범죄자로 낙인찍혀 전과자가 될 필요도 없을뿐더러 문제도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

대통령 담화에서 “열려 있다”고 했으니 의사들도 대안을 제시할 때다. 그래야 대화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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