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스동서 등 3개 업체, 지배구조 위반 과징금 18억 원

입력 2024-03-26 14: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반지주회사 자회사·손자회사, 규정 어기고 계열사 주식 소유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아이에스동서 등 3개 업체가 계열사 주식을 소유해 지배구조 위반으로 과징금 약 18억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에스동서와 에스엘엘중앙, 인선이엔티의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3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인 아이에스동서는 국내 계열회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250억 주를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보유하고,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4억5150만 주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보유했다.

아이에스지주의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는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35억4350만 주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인 에스엘엘중앙은 국내 계열회사 비욘드뮤직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0억 주를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소유했다.

공정거래법은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손자회사도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가 오르면 미국 큰 돈 번다" 100달러 뚫은 브렌트유란?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14: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222,000
    • +2.32%
    • 이더리움
    • 3,081,000
    • +3.67%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2.4%
    • 리플
    • 2,058
    • +2.29%
    • 솔라나
    • 130,200
    • +4.24%
    • 에이다
    • 397
    • +4.47%
    • 트론
    • 423
    • -0.24%
    • 스텔라루멘
    • 238
    • +3.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30
    • +1.35%
    • 체인링크
    • 13,500
    • +3.85%
    • 샌드박스
    • 123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