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림 매입하고 대금은 10년간 연금처럼 …산림청, 101억 원 들여 742㏊ 매수

입력 2024-03-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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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매수 기준 단가 폐지하고 선급 지급 40% 확대

개발을 할 수 없거나 생활권 산림을 산림청이 매입하고 매입 대금을 연금처럼 지원해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도 추진된다.

산림청은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으로 규제에 묶여 있는 사유림 742㏊를 101억 원을 들여 매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주에게 매매대금을 10년 간(120개월)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연금처럼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시범 추진 이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도시숲, 생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생활권 산림'이다. 매도신청, 매매가격 결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산림이 소재한 지역을 담당하는 국유림관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첫 제도시행 이후 꾸준히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현재는 매수기준 단가를 폐지하고 선금 지급은 40%까지 확대했다. 또 산지면적 29㏊까지는 공유지분 4인까지 매수가 가능하지만 30㏊ 이상 산지부터는 공유지분과 관계없이 매수가 가능하게 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2028년까지 국유림 비율을 28.3%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확대한 국유림은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등 기능별로 분류하고 체계적인 경영과 관리를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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