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보호하면 '무상양여'…국유림 고로쇠 채취 본격화

입력 2024-02-22 05:00 수정 2024-0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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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59개 마을에서 18억 원 소득

▲남덕유산 자락에서 채취 중인 고로쇠 수액. (뉴시스)
▲남덕유산 자락에서 채취 중인 고로쇠 수액. (뉴시스)

산림자원을 보호하면 국유림에서 무상으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가 산촌의 소득 증가에 기여를 하고 있다.

산림청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산촌 주민들에게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산림조합과 지역 주민, 학교나 임업기능인으로 구성된 단체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연간 60일 이상 보호활동(산불 예방활동·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등)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수익의 90%는 산촌 주민이 10%는 국가가 갖는다.

특히 고로쇠는 산촌의 주요 수입원이 된다. 최근 5년간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통해 159개 마을에서 연간 18억 원에 달하는 추가 소득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고로쇠 수액 73만5000ℓ를 채취해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산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올해도 지난달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전북 무주, 경북 영주, 강원 양양 등에서 고로쇠 채취가 본격화하고 있다.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 체결을 통해 국유림 보호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경영협력 상생 제"라며 "산림청은 국유림의 지역주민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고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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