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크루즈 여행 등 할부 상품, 납입횟수·금액 매년 1회 이상 통지 의무화

입력 2024-03-22 1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할부거래법 21일 개정…전화·문자·카톡 등으로 통지, 5년간 내역 보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앞으로 상조나 크루즈 여행 등 할부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납입횟수와 납입금액 등 계약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은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를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했다. 또 가입기간이 10년 등 길어 소비자들이 계약 사실이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관련법과 하위규정 개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들은 전화와 전자우편, 문자,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통지해야 하고, 통지한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다. 제도 시행일인 이날 이후는 물론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도 납입금액 등 주요 정보를 통지받아야 한다. 또 대금 납입을 완료하고 장례나 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는 약 833만 명으로 이들은 이제부터 연 1회 이상 정보를 안내받게 된다"며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ESG 시즌2 열렸다…“이젠 착한 기업보다 검증되는 기업” [ESG 다음은 공시다]
  • 고유가 지원금 지급일,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 트럼프 “軍에 19일 예정 이란 공격 보류 지시”
  • 올라도 사고 내리면 더 사는 개미…변동성 장세 판단은
  • 나홍진·황정민·조인성·정호연…'호프' 칸 포토콜 현장 모습
  • 삼성전자 총파업 D-2⋯노사, 운명의 ‘마지막 담판’
  • 5.18 ‘탱크데이’ 격노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대표 해임…“일벌백계 본보기”[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400,000
    • -1.06%
    • 이더리움
    • 3,162,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562,000
    • -7.03%
    • 리플
    • 2,064
    • -1.34%
    • 솔라나
    • 126,800
    • -0.24%
    • 에이다
    • 374
    • -0.53%
    • 트론
    • 528
    • -0.38%
    • 스텔라루멘
    • 219
    • -2.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50
    • -0.36%
    • 체인링크
    • 14,290
    • +0.07%
    • 샌드박스
    • 107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