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감사인 미작성 감사보고서' 제출 시 과태료 1000만 원

입력 2023-09-0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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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22일부터 시행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감사인이 미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공정위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감사인이 미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대해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회차에는 2500만 원, 3회차에는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감사인이 작성하지 않은 감사보고서 공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 횟수에 따라 600만 원(1회차), 1500만 원(2회차), 3000만 원(3회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시행령은 조사 불출석, 자료 미제출, 조사 방해에 대한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 기준도 200만∼1000만 원에서 600만∼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정위의 시정조치 명령일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위반 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 영업정지 조치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겼다.

공정위는 "과태료 및 영업정지 부과 기준 구체화로 수범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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