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정지"

입력 2024-03-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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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이달 말까지 임용 등록…등록 안하면 레지던트 못해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듣지 않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다음 주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며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빈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 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복귀하고 싶은데 여러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전공의보호신고센터로 문의하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도록 도와주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면허정지와 관련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아직 의견이 들어온 것이 없고, 다음 주부터는 실제 처분 통지 조건이 성립하는 전공의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처분 통지를 해도 수령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 면허 정지 처분 통지도 안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여러 차례 통지를 거친 후에 절차가 끝나면 자동으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사로서 경력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이달 안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 만약 올해 인턴으로 합격하고 이달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하면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고,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도 1년 지연될 수 있다.

아울러 의사들에게는 대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박 부본부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정부가 4대 개혁 과제를 통해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지키겠으니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단을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잘 안 되고 있다"며 "그렇다고 대표단이 완벽하게 구성될 때까지 기다릴 일은 아니므로 지금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대 교수협의회와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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