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부위원장 상근직 전환…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1년→2년

입력 2024-03-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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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상근직으로 전환된다. 또 저고위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평가 기능이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수탁 가능 기관은 국공립 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부설연구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이다. 정책 평가가 정부 예산안 편성 전 완료되면, 편성 과정에서 평가 결과가 반영된다. 실질적인 평가 환류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평가를 완료해야 하는 시기도 매년 5월 말로 정해졌다.

아울러 저고위 위원장은 기존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전환된다. 전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평가‧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저고위 부위원장은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키겠다”고 밝혔다.

저고위 정부위원에는 법제처장이 추가된다.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법령‧규칙 전반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법제화한다는 취지다. 저고위를 보좌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에는 법제처 차장이 들어간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첫만남이용권 운영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턴 둘째아 이상에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애초에 시행령에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이 ‘200만 원 이상’으로 규정돼, 지원액 인상은 시행령 개정이 불필요하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사용기한이다. 현행 시행령에는 1년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 기간이 앞으로는 2년으로 늘어난다.

한편,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평가 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은 현재 평가 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고위의 평가‧환류 권한 강화 등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임호근 저고위 사무국장은 “개정된 시행령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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