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안 보낸다

입력 2024-03-18 18: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정 사건사무규칙 19일 시행…공수처 권한 강조
당초 법무부는 반대 의견…“상위법에 맞지 않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에 관련 서류를 넘기지 않기로 했다.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의견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9일 관보에 게재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소권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불기소결정권이 존재한다.

기소권 없는 사건의 불기소결정에 대해 고소·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은 공수처에서 해당 ‘불기소기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한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또 헌법재판소는 공수처 검사가 검찰청 검사와 같은 권한이 존재한다고 판시한 점, 법원도 기소권 없는 사건의 재정신청에 대해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적법하다는 전제로 그 이유에 대해 당부결정을 내리고 있는 점을 들어 공수처의 권한을 강조했다.

이에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권이 존재하므로 불기소 결정 시 관계 서류 등을 중앙지검에 송부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경우 현행과 같이 관계 서류 등을 중앙지검에 보내도록 했다.

앞서 법무부는 해당 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고소·고발인이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검사가 즉시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도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네이버 “지분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
  • 투명 랩 감고 길거리 걸었다…명품 브랜드들의 못말리는(?) 행보 [솔드아웃]
  • 애플, 아이패드 광고 ‘예술·창작모욕’ 논란에 사과
  • 긍정적 사고 뛰어넘은 '원영적 사고', 대척점에 선 '희진적 사고' [요즘, 이거]
  • 기업대출 ‘출혈경쟁’ 우려?...은행들 믿는 구석 있었네
  • 1조 원 날린 방시혁…그래도 엔터 주식부자 1위 [데이터클립]
  • 현대차, 국내 최초 ‘전기차 레이스 경기’ 개최한다
  • 덩치는 ‘세계 7위’인데…해외문턱 못 넘는 ‘우물 안 韓보험’
  • 오늘의 상승종목

  • 05.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62,000
    • -2.03%
    • 이더리움
    • 4,084,000
    • -3.06%
    • 비트코인 캐시
    • 601,000
    • -4.07%
    • 리플
    • 709
    • -2.21%
    • 솔라나
    • 206,600
    • -1.05%
    • 에이다
    • 632
    • -1.1%
    • 이오스
    • 1,118
    • -1.5%
    • 트론
    • 178
    • +1.14%
    • 스텔라루멘
    • 149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850
    • -2.69%
    • 체인링크
    • 19,170
    • -3.03%
    • 샌드박스
    • 595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