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안 보낸다

입력 2024-03-18 18: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정 사건사무규칙 19일 시행…공수처 권한 강조
당초 법무부는 반대 의견…“상위법에 맞지 않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에 관련 서류를 넘기지 않기로 했다.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의견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9일 관보에 게재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소권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불기소결정권이 존재한다.

기소권 없는 사건의 불기소결정에 대해 고소·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은 공수처에서 해당 ‘불기소기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한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또 헌법재판소는 공수처 검사가 검찰청 검사와 같은 권한이 존재한다고 판시한 점, 법원도 기소권 없는 사건의 재정신청에 대해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적법하다는 전제로 그 이유에 대해 당부결정을 내리고 있는 점을 들어 공수처의 권한을 강조했다.

이에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권이 존재하므로 불기소 결정 시 관계 서류 등을 중앙지검에 송부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경우 현행과 같이 관계 서류 등을 중앙지검에 보내도록 했다.

앞서 법무부는 해당 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고소·고발인이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검사가 즉시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도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美 기술주 훈풍에 日ㆍ대만 강세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935,000
    • -3.66%
    • 이더리움
    • 3,391,000
    • -2.95%
    • 비트코인 캐시
    • 341,700
    • -8.86%
    • 리플
    • 1,919
    • -5.28%
    • 솔라나
    • 144,400
    • -4.56%
    • 에이다
    • 282
    • -6%
    • 트론
    • 474
    • +1.07%
    • 스텔라루멘
    • 248
    • -4.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80
    • -2.25%
    • 체인링크
    • 15,860
    • -4.4%
    • 샌드박스
    • 49.56
    • -1.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