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에 매출 주는 소상공인...“동등 규제 필요해”

입력 2024-03-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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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기·소상공인 규제 비용 많아 역차별
中 업체에 인증 의무 등 부과해야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제품 전문관 K베뉴 입점 신청 안내 (사진제공=알리익스프레스)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제품 전문관 K베뉴 입점 신청 안내 (사진제공=알리익스프레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직구(직접구매) 서비스가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국내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면서 소상공인들의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업계에선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알리와 테무 등의 성장세와 관련해 정부에 지원책을 요구하는 자리가 잇달아 마련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지난달 관세청과의 간담회에서 해외 직구 플랫폼과 국내 소상공인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할 규제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달 21일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과 관련해 소비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소상공인들이 중국 직구 서비스와의 경쟁에서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형평성이다. 국내에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선 수입 관세와 통관 비용,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등의 비용과 부가세가 발생하는 반면 중국 직구 상품은 이러한 의무에서 자유롭다. 21일 열리는 인기협의 세미나에서도 이 같은 기울어진 경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생존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정부가 지난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며 중국 직구 서비스에 칼을 빼 들었지만, 소상공인을 보호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공연은 직구 상품에 대한 부가세와 KC 인증 의무 등 소상공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소공연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직구 상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면서도 별도의 종합세율을 설정해 9.1~23.1%의 세금을 부과한다”며 “국내에서도 직구 상품에 대해 최소한 부가세는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내 상품에 의무화된 KC 인증 등의 절차를 직구 플랫폼 사에도 부여해 국내 소상공인과 동등한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 핀둬둬의 해외 쇼핑 앱 테무의 로고가 홈페이지 앞 휴대폰 화면에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 핀둬둬의 해외 쇼핑 앱 테무의 로고가 홈페이지 앞 휴대폰 화면에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소공연은 앞서 열린 관세청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19개 제품류에만 한정된 국제 전기기기인증서 인정 대상 제품류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현재 직구 1회 결제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 있지만, 월·분기·연간 결제 한도 등은 없는 상황인 만큼 1인당 결제 한도를 설정해 직구로 지나치게 소비가 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과 달리 국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규제 비용은 많은데,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매출을 빼앗기는 부담까지 안아 위기감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국내 소비자들의 중국 온라인 직접 구매액은 2023년 3조3000억 원 수준으로 전년(1조4858억 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업계는 중국 직구 구매액이 늘어난 만큼 국내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펫숍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매출이 약 10%가량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 불황과 소비 부진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중국 직구 시장의 확대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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