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사망한 80대 노인…법원 "인과성 없어 보상 거부 정당"

입력 2024-03-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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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지 몇 시간 만에 사망한 80대에 대해 피해보상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인의 사망과 백신접종 사이에 인과성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5부(당시 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했다.

A 씨는 2021년 4월 당시 88세 고령이던 자신의 어머니 B 씨가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코로나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1차를 맞은 뒤 약 3시간여 만에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며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했다.

어머니 B 씨가 백신 접종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온 몸이 쑤시고 속이 메스꺼우며 가슴이 조이는 등의 이상 증상을 느꼈고, 119구급차량을 이용해 병원에 이송되던 중 의식을 잃은 뒤 약 1시간이 더 흐른 뒤 사망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은 그러나 2022년 5월 A 씨에게 “부검감정서 확인 결과에 따르면 B 씨의 사망은 백신보다 다른 원인(대동맥박리 파열)임이 명확하다”고 답변하며 피해보상을 거부했다.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A 씨가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배경이다. A 씨는 “백신을 접종한 후 약 1시간 30분이 지난 시점에 가슴이 조이는 통증 등을 호소했고, 구급차로 이송하던 중 심정지로 사망했으므로 어머니 B 씨의 사망과 이 사건 백신 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맞섰다.

또 “어머니 B 씨가 당시 88세의 고령이고 고혈압을 앓기는 했으나 다른 지병이 없었고 혈압약을 복용해 정상적으로 혈압을 조절하며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었다”면서 “대통령 등 정부는 백신 부작용에 대 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고령자의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했음에도 정작 어머니 B 씨의 사망에 대한 보상을 거부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어머니 B 씨의 부검감정서를 주요 근거로 들어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어머니 B 씨의 사망원인이 “대동맥박리(흉부대동맥, 상행부위) 및 파열로 판단된다”고 기재돼있고, 대동맥박리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고혈압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어머니 B 씨가 백신 접종 이후 단시간 내 사망했으므로 그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밀접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망인이 당시 88세의 고령이었던 점, 2016년 고혈압 진단을 받아 당시까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었던 점,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확인된 대동맥박리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고혈압인 점 등을 들어 “현대의학상 백신 접종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돼 어머니 B 씨가 사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주장한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2021년 1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작용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자회견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사실관계를 짚었지만 그 기자회견이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모든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겠다는 견해의 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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