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런 회사가…‘주 5일’ 광고해놓고 입사하니 ‘주 6일’

입력 2024-03-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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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워크넷 구인공고 등 627개소 점검…281건 법 위반 및 개선 필요사항 적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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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제조업체는 지난해 온라인 취업포털에 주 5일제를 조건으로 월급 300만 원을 준다고 광고했으나, 면접·채용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주 6일제로 근로조건을 변경했다.

ㄴ 제조업체는 자체 제작한 입사지원서를 통해 지원자 3명의 키, 체중, 출신지, 혼인 여부, 재산 등 개인정보뿐 아니라 부모·형제의 학력, 직업 등을 수집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중 워크넷 구인공고와 건설 현장,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 627개소를 점검한 결과, 151개 사업장에서 281건의 법 위반 및 개선 필요사항이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는 온라인 취업포털에 위법한 채용공고가 많다는 지적을 반영해 처음으로 워크넷 채용공고를 점검하고, 추가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벌였다.

주요 적발 사례는 주 5일 근무로 공고한 뒤 계약 시 주 6일 근무 요구, 채용탈락자 지원서류 미파기, 채용 지원서류 미반환 명시, 입사지원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신체검사 비용을 비롯한 심사비용 구직자에 전가 등이다. 고용부는 근로조건 변경 금지 1건, 개인정보 요구 금지 11건, 채용서류 반환 미고지 5건 등 1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채용심사비용 구직자 부담 13건, 채용서류 파기 8건 등 21건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렸다. 법 위반은 아니나 개선이 필요한 243건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했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과 연계해 워크넷에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주에게는 구인광고를 등록할 때 법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하고, 구직자에게도 워크넷 구인 신청 시 구인광고에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 포함 금지’, ‘채용서류 반환·파기 절차’ 등 고지사항을 신설해 알린다.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구인광고는 자동으로 필터링해 삭제할 방침이다.

민간취업포털에 대해서도 연 2회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현장 지도·점검으로 연계한다. 또 민간취업포털이 자체적으로 법 위반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탑재하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간 법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채용공고가 채용절차법을 준수하도록 해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또한 구직자에게 필수적인 채용 결과 고지, 채용서류 파기 알림 등이 포함된 ‘공정채용법’이 국회 회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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