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기 설치에 3715억 원 투입…전년 대비 42%↑

입력 2024-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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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직접 신청 1340억 원·지자체와 충전사업자 대상 2375억 원

▲서울 한 대형 쇼핑몰 내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한 대형 쇼핑몰 내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3715억 원이 투입된다. 전년 대비 42% 늘어난 예산으로 7kW(킬로와트)급 완속충전기 11만기와 100kW급 급속충전기 1만875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다.

환경부는 2024년도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추진, 6일부터 접수 및 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 신청 보조사업'과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으로 나뉜다.

공용 완속충전기 1기당 지원 보조금은 충전기 용량 및 설치 수량에 따라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공용 급속충전기 1기당 보조금은 충전용량에 따라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7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먼저 ‘직접 신청 보조사업’은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총 1340억 원이다.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또는 운영 주체)가 지원받을 수 있다.

6일부터 신청을 시작해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마무리된다. 다만 1340억 원 중에 800억 원을 차지하는 화재 예방형 공용 완속충전기는 '전기차와 충전기 간의 통신기술기준'의 준비가 끝나는 올해 하반기에 지원될 예정이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신청 서식에 따라 설치하고자 하는 충전기 설치 수량을 표기하고 원하는 사업수행기관을 1~3지망까지 선택하면 된다.

또한, 설치 지원 희망자는 완속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에 따라 건축물대장도 제출해야 하며,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을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설치 희망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총 2375억 원을 지원하는 ‘2024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은 지자체와 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급속충전시설 설치에 2175억 원을, 완속충전시설 설치에 200억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공모와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공모 기간은 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다.

전기차 보급계획과 연계해 충전 인프라 구축 수요가 있는 지자체 또는 민간사업자는 신청서와 사업 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공모 기간 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or.kr) 또는 한국환경공단(keco.or.kr)에 사업 유형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수요가 집중돼 충전 병목이 발생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해 기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및 주유소 부지, 주요 물류거점 등에 공용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차 보급현황, 충전 수요 및 특성 등의 정보를 통합 분석해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펼치겠다"라며 "이를 통해 충전 편의성을 높여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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