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임종성‧허종식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2-29 13:58 수정 2024-02-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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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민주당 탈당)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송영길지지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나눠준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그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허 의원, 임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4월 이성만 민주당 의원과 허 의원, 임 전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 1개씩 총 9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강래구 씨(송영길 경선캠프 조직총괄본부장)와 박용수 전 송영길 의원 선임보좌관, 윤관석 의원, 송영길 전 대표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강 씨는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 원, 윤 의원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은 이미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현재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사건과 관련해 총 7명을 기소(4명 구속)했고 그 밖의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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