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수은 자본금 확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2024-02-2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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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0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07. scchoo@newsis.com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변경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을 경우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는 수은 납입자본금이 법정 자본금 한도에 가까워져 수은이 수출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데 필요한 자본이 부족해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이날 오후 3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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