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택우 비대위원장 등 의협 관계자 5명 경찰 고발

입력 2024-02-27 18: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교사·방조 혐의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 등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업무개시명령 위반(의료법 제59조 제2항, 제88조)과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를 교사(형법 제31조) 및 방조(형법 제32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 관계자와 성명불상자가 공식 브리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을 지지·독려한 것을 업무개시명령 위반과 업무방해를 교사·방조한 행위로 판단했다.

의협 관계자 중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카카오’ 떼고 ‘라인’ 탄 카카오게임즈…이번엔 글로벌 영토 확장 통할까
  • 메리츠금융 “홈플러스 회생⋯ 김병주 MBK 회장 결단에 달렸다”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918,000
    • -0.08%
    • 이더리움
    • 2,637,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301,800
    • +0.17%
    • 리플
    • 1,715
    • -1.21%
    • 솔라나
    • 111,900
    • +0.99%
    • 에이다
    • 243
    • -0.82%
    • 트론
    • 499
    • +0.81%
    • 스텔라루멘
    • 32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30
    • +0%
    • 체인링크
    • 12,030
    • +0%
    • 샌드박스
    • 84.33
    • -3.62%
* 24시간 변동률 기준